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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제목 2002년도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3/05/31 (토)
내용

ㅇ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에 적용
하는 최근 5(3)년간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등에 대하여는 2002년도말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ㅇ 적용일자
1.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 시공실적: 2003.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경영상태,시공여유율: 2003.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위 1의 6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전문건설업종
-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2003. 7.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