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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개정(조달청고시 제2004-1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4/03/19 (금)
내용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2004년 3월 18일 이후 우수제품심사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오니 우수제품 신청을 하고자하는 업체에서는 착오없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