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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건설재해율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4/07/01 (목)
내용

1. 2003년도 건설업체의 건설재해율을 노동부에서 통보해 옴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2004. 7.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함을 안내합니다.

2. 해당업체의 건설재해율은 나라장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접속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