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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분야 패키지서비스 대행 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4/11/20 (토)
내용

조달청에서 IT 분야 패키지서비스 대행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IT분야 패키지서비스 대행제도란?

 ㅇ 대  상
     ☞ 수요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기관) 중 IT전문가가 없거나 기술이 부족하여 IT
         시스템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ㅇ 업  무
     ☞ IT시스템 구축 단계(기획단계, 계약단계, 개발·구축단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중 전부 또는 일부단계 업무>

 ㅇ 제공방법
     ☞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 양질의 조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패키지 서비스 제공 유형
  ① Total Solution 서비스 : 시스템구축 전단계 대행
  ② 시스템구축 일괄 서비스(감리서비스 제외)
  ③ 시스템구축 일괄 서비스(컨설팅서비스 제외)
  ④ 기술평가 서비스 : 단순 계약대행 + 기술(제안서)평가
    * 기술평가서비스는 각 단계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조달요청한 계약건에 대해 제안서       평가서 작성 및 평가를 대행하는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