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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5/03/31 (목)
내용

시설공사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적용 안내

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 신설
  ◦ 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
             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
  ◦ 수수료 신설
    - 검토 요청금액의 100억원 까지는 0.04%, 100억원 초과분은 0.02% 체감적용

나. 조달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수수료 개정
- 현행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 개정 :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는 0.04%, 단 지자체 총사업비(100억원 초과분) 검토
            수수료는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와 동일하게 0.02% 적용


다.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수수료) 제3항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라. 시행일자 : ‘05. 1. 1 조달요청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