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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일부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01/19 (목)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일부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중 시공경험분야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의 발주가 없는 터널․교량 공종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 실적축적이 가능하도록 PQ 부분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나. 시공실적은 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금액간 실적편차가 큰 터널․교량 공종의 평가는 업계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모에 의한 평가 병행

  다. PQ 부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공사의 입찰적격기준을 94.5점에서 90점으로 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심사팀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사업본부 기술심사팀(전화 : 042-481-7353, 전자우편 : jongkilee@pps.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입,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