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리청에서는 2006년에 집행하는 문화재공사의 적격심사에 활용하고자 첨부물과 같이 문화재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등록을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기일내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