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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평가 등록이 간편해 집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06/13 (화)
내용

□ 앞으로는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종전에는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업체 → 조달청 」의 과정을 거쳐 신용평가등급 이 조달청 DB에 등록되었으나

□ 이번 6.15부터 조달청이 신용정보업자의 등급평가 자료를 직접 on-line 제공 받아
  「 업체 → 신용정보업자 → 조달청 」으로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각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자사의 등록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15일 이후 평가등급이 교부된 자료부터 적용되오니, 이전에 등급이 교부된 경우에는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