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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가낙찰제 심사위원 등록 안내등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06/27 (화)
내용

2006. 5.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개정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는 심사위원회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또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을 의무화하고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를 배부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후보자를 모집하고 최적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요청서에 단가설명서를 포함하여 계약요청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코져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 안내대상 :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후보자

  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계약 요청시 단가설명서 송부 요청안내
      - 안내대상 : 최저가를 발주하는 모든 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