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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08/02 (수)
내용

 

조달청 건설사업관리(CM)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3768. 2005.12.14)과 관련하여 2006. 9. 1.부터는 [별지1]의 [다]항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며, 그동안 배점한도를 적용해오던 [별지1]의 [마]항 제2호의 ‘CM지원시스템’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관련업계에 미리 알려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