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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축물자 대여, 상환제도 개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09/12 (화)
내용

 

조달청에서는 비축물자 현물대여 활성화를 위하여 `06. 9. 20부터 대여이자율


인하 운영합니다.



- 대여이자율 : 연 6.5%(단, 중소기업 4%)에서 연 5%(단, 중소기업 3%)로 인하


- 대여기간  : 3개월을 원칙으로하고,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