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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물자 직불제 시행에 따른 내자대금 지급방법 변경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10/10 (화)
내용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대지급 제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 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급 수요기관 및 계약자께서는 새로운 대금

지급제도가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불제 시행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나. 시행시기 : 20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 '07.1.1이후 국가기관 조달요청서접수분 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대지급은 원칙적

         으로 불가

다.  기타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조달청 내자구매 대금지급 방법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