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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6/10/25 (수)
내용

□ 수인대표 업체의 대표자 변경등록 안내

2006.9.28 나라장터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않은 수인대표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상세정보>
□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 기준

대표자 중복업체가 한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무효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을 아래
와 같이 적용합니다. 

□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함.(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

□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가 동시에 하나의 입찰 참가시 무효입찰 판단 예시 
 1. 甲과 乙이 A업체의 대표자이고, 그 중 乙이 B업체의 대표자일 때, 
   ① A업체의 甲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② A업체의 乙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수인대표 업체가 수인대표를 전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 업체란 : 법인(공동 · 각자대표) 및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