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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범위개편 설명회 개최 2001.1.10-2.7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1/19 (금)
내용

중소기업 범위 설명회 개최
- 200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 확인기준 정책총괄과 신충교 사무관 02-509-7033-4 shin2580@digital.smba.go.kr
o 중소기업청(청장:韓埈皓)에서는 산업구조변화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전면개편된 중소기업 범위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중소기업체 들이 개편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o 종전의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부터 시행되는 개편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복수택일 기준제를 도입하였다.
o 이러한 중소기업범위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수혜대상을 정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물론 업계의 관심이 클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중소기업청은 개편된 내용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통계자료방에 『중소기업범위 해석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중소기업범위 개편내용 설명회 개최일정
2.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 참 고 ]

1. 중소기업범위 개편내용 설명회 개 최일정 강 원 1.10(수) 14:00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 제 주 1.12(금) 11:00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 1.15(월) 14:0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 1.16(화) 14:00 대전충남기술지원센터 전 북 1.17(수) 15:00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 1.18(목) 10: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 기 1.19(금) 15: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 남 1.30(화) 10:3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부 산 1.30(화) 15: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 산 1.31(화) 10:30 울산상공회의소 인 천 2. 2(금) 15:0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서 울 2. 5(월) 14:00 기술표준원 1층강당(과천) 대구·경북 2. 7(수) 14: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2.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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