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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요령 및 서식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1/29 (월)
파일 작성양식.hwp
작성요령.hwp
내용

2001년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판로지원과 최정호 사무관 042-481-4465 jhchoi@digital.smba.go.kr

1. 중소기업(이하 "여성기업" 포함)제품 구매계획 작성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공사용역 포함)의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법적근거
o『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o『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4. 구매계획에 작성방법
가.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o조달청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부수요물자 중 내자분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 계약
o기타 공공기관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경우는 제외
-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매한 물품은 제외
-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당해 기관 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조달청
구매실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계획작성시 작성기관이 직접 구매할 것으로 계획 을 수립하였다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 동 구매실적은 조달청 실적으로 집계 토록 하여 실적집계의 중복을 방지
나. 구매기준
o계약기준을 원칙으로 함
o다만, 년간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나 계속공사에 의한 물품 구매 및 공사는 납품 또는 기성고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다.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