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안내
1. 지도분야 및 지도기관
o 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지방중소기업청)
- 설계, 부품제작, 취약 공정개선, 품질검사 등 생산현장 기술애로에 대한 지도
- 시제품 모형(mock-up)제작지도
- 제조물 책임(pl)대비 기술지도
o 유망선진기술기업 육성지도(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제품, 신상품 개발 등 기술력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지도
o 싱글ppm 품질혁신지도(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 생산제품의 불량율을 싱글ppm 수준으로 관리하는 품질혁신 지도
2. 신청대상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체
- 유망 선진기술기업 지도는 금융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진공 등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수준이 일정 이상인 기업 (유망중소기업 졸업 및 기술 경쟁력 평가 우수 기업도 포함 예정)
- 수출중소기업 우대
- 기술 경쟁력 평가 우수기업 우대
- 소기업 우대
3. 신청방법
o 지도신청기간
- 2001.1.15부터 연중수시 접수
o 신청방법
- 신청서에 업체명, 지도과제 등을 기재하여 신청(fax로 접수가능) 통계자료방 -] 각종 신청서에서 down 가능
※ 신청서는 오른쪽 상단의 첨부파일을 이용
- 지도신청시 지도위원 지정 추천가능
4. 지도신청시 유의사항
o 업체부담금
- 지도비용의 20∼30%를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예산으로 지원
5. 특 전
o 지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인력, 판로, 기술지원 및 홍보시 우대
o 유망선진기술기업은 지정서 발급과 함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지원시 우대
6. 접수 및 문의처
o 중소기업청(기술지도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 481-4457∼62, fax : 042) 472-3289
o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f a x 서 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9-7016 02)504-6548 부산·울산 부산시 북구 만덕동 산7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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