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2001년도 기술인력 지원 공공근로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1/30 (화)
파일 sinch.zip
내용

2001년도 기술인력 지원 공공근로사업 안내
※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받으신후에 사용하십시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o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실업상태의 고급기술인력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전문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공근로사업임
□ 사업 내용
o 사업참여 자격기준을 구비한 중소기업 및 실업기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정 기술자를 중소기업에 지원 (업체당 최대 5명)
o 사업 예산 : 2,353백만원
o 사업 기간 : 2001. 1. 2 ∼ 12. 31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o 지원 예상규모 : 500업체, 750명
o 지원 기간 : 1인당 4~6개월
※ 4개월 근무 후 정식직원으로 고용을 약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 지원
2. 지원 절차 o 사업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종합적인 사업계획수립 및 총괄
o 사업 시행기관 :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기술지원센터(대전·충남)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기술자 및 중소업체 신청·접수, 상호연계, 관리감독, 예산집행 등의 사업시행
o 사업집행절차 신 청 · 접 수 기술자 및 업체가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기술자 업체배정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업체에 연계 배정 ↓
업체 파견근무 업체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지원(일일 근무일지 작성) ↓
임 금 지 급 근무내용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기술자의
개인통장 구좌로 입금 ↓
근 무 종 료 6개월간 업체 근무후 종료 ↓
채 용 결 정 근무종료후 업체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여부 결정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o 신청·접수기간 : 2001. 1. 2 ∼ 12. 31 (예산 범위내 연중 수시 접수)
o 구비 서류
- 기술자 :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격 증빙서류, 구직등록 또는 구직활동확인서
- 업 체 :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자격 증빙서류(노동관서, 시 군 구청 등에서 발급한 구인등록확인서),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소기업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인 경우)
o 접수처 : 주소지 관할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본청 기술지도과(대전·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