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지원희망 중소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it화(정보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내 it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1. 3. ∼ 2001. 12.(10개월)
2. 지원목표 : 총 4,000개 기업
3. 지원방법
o 단위업무 및 전사적자원의 it화를 위해 s/w보급 또는 시스템 구축 지원
- it업체를 통해 교육 및 현장진단·컨설팅을 실시
o h/w, n/w 등 사내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정부정책 자금 우대 지원
o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업체 pool』에
등록된 it업체중에서 적격업체를 임의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
4.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수 20인이상을 주대상으로 지원
o 종업원수 20인 미만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단, 신청기업수가 지원목표를 초과할 경우 지원제외)
5. 우대기업 및 중복지원 신청여부
o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우대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지역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 획득기업
- 업종별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
-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o 중복지원 가능여부
- 동일기업이 '전산회계 시스템'과 '기초정보 s/w'를 동시에 지원 신청하거나 공장과 본사를
달리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동일기업이 '전산회계 시스템' 또는 '기초정보 s/w와 중소기업형erp'를 동시에 지원 신청할
수 없음 (단,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신청할 수는 있음)
- ' 전산회계 시스템', '기초정보 s/w' 또는 '중소기업형 erp'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라도 생산공정
it 지원사업은 신청할 수 있음
* 생산공정 it화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음
o 기 사용중인 s/w 교체시 지원여부
- 이미 기초정보 s/w나 erp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동급의 s/w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단, 한단계 높은 s/w도입시에는 지원 가능)
ii. 기초정보 s/w보급지원(1,500개 기업)
1. 지원대상
o erp보다는 경영관리 단위업무 s/w활용이 적합한 중소기업
o 단위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단위업무it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예) 사내lan을 구축하지 못하고, pc사용자수가 5인미만 기업
2. 지원내용
o 인사, 급여, 재무, 회계, 판매, 영업, 자재, 생산, 수·발주 등 2개 이상 단위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s/w를 보급
- it업체가 s/w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현장지도·컨설팅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 대한상의에서 보급하는 '전산회계 시스템'은 지방상의를 통해 별도 동시모집(약1,500개 기업)
o 단위업무 s/w asp지원
- asp 사업자가 s/w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현장지도,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asp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6개월 무상사용 지원, 기업은 무상기간 후 최소 6개월간
유상사용 의무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산시스템 및 s/w를 중소기업이 사내에 직접 구축·구입
하지 않고 외부 전문관리 사업자가 관리토록하고 월사용료만 내면서 시스템을 임대 사용하는 방식
iii. erp보급 및 생산자원it화 지원(1,000개 기업)
1. erp도입 지원
□ 지원대상
o 현재 경영관리 단위업무 s/w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본형 또는 고급형 erp를 도입하여 경영자원을
통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본형 erp(800개 기업) : 재고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구매관리, 회계관리, 수·발주관리 등
경영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슬림형 erp
- 고급형 erp(200개 기업) : 기본형 erp에 기준생산계획(mps), 자재소요량생산계획(mrp) 등
통합지원이 첨가된 erp
□ 지원내용
o it업체를 통해 erp활용 능력배양 교육, 컨설팅, erp s/w도입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 지원
-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erp s/w도입 및 최초 6개월간 유지보수비 등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에서 정부 보조
(기본형은 업체당 1천만원 이내, 고급형은 2천만원 한도)
o e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