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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3/19 (월)
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 계획 공고
우리경제의 성장원천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 기술·자금·판로 등을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사업개요
#12049; 기술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 혁신 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입체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
ⅱ.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1. 신청 자격
#12049;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업체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도 가능
2. 신청기간 및 신청서 교부
#12049; 신청기간 : 상반기 : 2001. 3.28∼4.14 하반기 : 2001. 7.2∼7.14(잠정) #12049; 신청 방법 : 인터넷을 통해 신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평 가지표에 자가진단
- 평가지표 다운 사이트 ·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 -hot news) ·techno.smba.go.kr의 최근소식뉴스
- 자가진단 및 사업참여 사이트 ·techno.smba.go.kr의 inno-biz사업
3. 신청 요령
#12049; 사업신청순서 ①인터넷접속 →②업체현황입력 및 passward부여→ ③평가지표 다운→④ 서류 체크→⑤인터넷 접속 및 온 라인자가진단→⑥현장 평가대상 업체 통보
#12049; 평가지표 다운 가능 시기 : 2001. 3. 23일부터
#12049; 현장평가 대상 업체 통보 - 온라인자가진단 결과 일정수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현장평가 일정 개별통보
※ 온라인자가진단시 평가지표 항목에 허위자료를 기입하여 발각될 경우 사업 참여배제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12049; 온라인자가진단 및 신청(중소기업) → 현 장 평 가(전문평가기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선정(중소기업청) → 기 업 진 단(전문컨설팅기관) → 종합연계지원(중소기업청) → 경영성과분석(중소기업청)
ⅲ.기술혁신형 중소기업지원
#12049;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기술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수요 도출, 기술지원사업 종합연계지원 -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유명규격인증, 컨설팅지원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204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2049; 업체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매년 경영성과를 분 석 하여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속적으 로 관리
ⅳ. 문의처
#12049; 총괄 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49. 481-4438
#12049; 사업 지원기관
- 한국경제신문사 02)360-4189
#12049; 사업안내 기관
- 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서울(02-509-7016∼7, 부산·울산(051-335-0901∼2), 대구·경북(053-659-2226∼33), 광주·전남(062-360-9132), 인천(032-450-1151,1153), 경기(031-290-6951∼5), 강원(033-256-6033), 충북(041-230-5333), 전북(063-213-1912,5), 경남(051-268-2551∼6), 제주(064-723-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