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1-18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가의 창업능력을 개발하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2001년도
창업강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 19.
중 소 기 업 청 장
2001년도 창업강좌 지원 계획
1. 사업 목적
예비창업자, 창업기업가 등에게 창업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전문가 양성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차원의 창업지원인프라를 확충
2. 추진 방향
□ 지방에 기반한 창업강좌를 운영하여 지역특화된 창업교육을 실시(지방청 추진)
- 지방별로 지역산업 및 특성에 맞는 창업강좌를 개발·운영
-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장적응적인 교육 실시
- 대학(창업보육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과 연계교육 실시
□ 창업전문가 양성을 확대하여 창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 특화 교육을 통해 맞춤 교육 실시 (본청 추진)
- 대상특화(교수·연구원, 대학생 등) 및 창업전문가(창업보육매니저, 창업컨설턴트 등) 양성
3. 창업강좌기관 지원 계획
가. 신청 대상
o 창업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창업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 지원시스템 및 노하우를 갖춘
창업교육기관
o 지원 대상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창업강좌로서 강좌당 수강인원이 40명 이상이고 최소 20시간 이상인 강좌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최소수강인원 및 시간을 25%범위내 조정 가능(지방청)
나. 지원 신청
o 신청서 접수처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o 신청기간 : 2001. 2. 5(월) - 2. 17(토)
o 신청방법 :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신청서류 : 창업강좌기관 지원신청서(붙임 1), 창업강좌 사업계획서 (붙임 2)
다. 창업강좌기관 선정 및 강좌 지원 결정
o 각 지방청에서「선정기준」에 따라 창업강좌기관을 선정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지방중기청 자체「심의위원회」개최
- 선정 기준 : 기관의 전문성, 강좌운영능력, 개설강좌내용의 평가, 창업효과 등 (붙임 3)
o 창업강좌 개설지원 신청기관 중에서 심사후 우수평가기관을 지원강좌기관으로 선정·지원
- 기업가양성프로그램,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특화강좌를 우선 지원
※ 2000년도 창업강좌 사후관리결과 우수평가기관은 지원신청시 가산점 부여
o 강좌기관 선정일정
- 지원신청접수 : 2001. 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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