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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및 지원 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4/04 (수)
파일 보육신청서.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2001 - 16 호

2001년도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 19
중 소 기 업 청 장
2001년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및 지원 계획
1. 사업목적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창업자 등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
2. 기본방침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자금지원대상과 자금미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원
o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이 기존건물 개·보수 또는 신축하는 경우 등을 모두 지원하며, 2001. 12월까지 센터 설립·운영 가능자를 우선 지정.
o 창업동아리 운영, 교수·연구원의 창업 실적 등 창업에 대한 기반이 확고한 기관 및 벤처기업촉진지구 소재 사업자 우선 지정
o 산·학 협력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업자를 우선 지정
o 특화분야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우선 지정
o 자체대응투자 또는 외부자금 유치 등을 통해 센터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기관을 지정
o 공고일 현재 기 지정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중인 사업자는 추가 신청 불가(단, 분교 등 보육센터 소재 시·도가 다른 경우는 제외)
□ 지자체
o 중기청 지정 벤처기업촉진지구내에 기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을 입주시킬 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지원
□ 민간기관 등
o 법인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기관 등이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지원금은 없이 사업자로 지정함.
※ 단, 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지정요건

□ 다음 각항의 시설을 창업보육대상자 입주전까지 갖출 것.
o 10인이상의 창업보육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o 전체 사업장의 규모 : 연건평 500㎡이상

o 창업보육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계측기기 등 공동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할 것.
□【첨부3】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창업보육사업에 적합할 것.
4. 대학 및 국·공립 연구원 사업자 지정·지원 계획
가. 예산지원계획
□ 지원범위 : 7억원 한도에서 지원, 지정사업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비용의 20%이상 자체대응투자를 해야함.
o 보육센터 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비용 및 임대료

o 공용장비 구입 및 고가 s/w 구입 비용

o 기타 지원설비 구입비용
□ 지원방법 : 출연
나.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지정 및 지원신청

o 신청기간 : 2001. 1. 26 ∼ 2. 5

o 신청자격 : 대학교·전문대학 및 국·공립 연구원

o 신청서류

- 신청서 (첨부1), 사업계획서 (첨부3)

- 신청기관 소재지역의 창업수요 등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필요성 증빙서류 등 기타 창업보육센터 설립추진 참고서류
※ 단, 사업계획서 본문내용은 30 page이내, 사업계획내용 요약서는 3 page이내로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o 신청장소 : 관할지역 지방중기청(대전·충남은 본청 창업지원과)
□ 1차심사 및 추천(지방청장)
o 각 지방청에서 1차심사 및 우수 사업자 추천

- 신청자에 대한 현장실사

- 검토기준에 의거 검토의견서를 작성

- 본청의 경우와 같이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사업자 추천

- 접수처별 신청자중 우수사업자의 선정범위는 신청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
o 1차심사 및 추천기한 : 2001. 2. 20.
□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o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선정은 벤처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