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93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7일 산업자원부장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0.12.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12049; 법의 제명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개정
나. 소상공인의 적용기준 마련 (안 제2조) #12049; 소상공인의 적용기준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에 의 한 소상공인기준을 참고하여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적용
다. 소기업지원계획수립 절차 마련 (안 제3조) #12049; 소기업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12049; 수립된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라. 창업지원특례에 대한 적용대상 업종 규정 (안 제11조의 2) #1204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을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으로 한정 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규정 (안 제12조의 2 내지 제12조의 8) #12049;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장이 설치토록하고 상담사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소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중소기업청, 전화 : 02.509-7061∼2, fax:02.502-1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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