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사업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5/19 (토)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 - 7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2001년도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사업계획 공고
☞ 정보화경영체제 개념
1. 사업개요
o 중소기업이 정보화기반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it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 기업의 내부 경영효율 및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 정보화 선도기업으로 육성
2. 사업신청

o 정보화경영체제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화경영체제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별표1)
- 정보화수준 자체 평가표(별표2)
o 신청기간 : 2001. 5. 10 ~ 5. 26

o 신청자격
- 사업참여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산업별, 업종별 제한을
두지 않으나
- 중소기업기본법 상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은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

3. 대상기업 선정

o 선정기준
- 지원대상기업은 다음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업종별 분포를 고려한다.
·참여 의지가 왕성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가 양호한 기업
- 중소기업it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중 erp구축 추진기업은 우선 선정한다.

o 선정방법
- 중소기업청은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 팀을 구성하고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를 실시한다.
·사전평가 : 서류심사
·기업실사 :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행의지 등 기업현장 실사
※ 기업실사는 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정보화수준 자체 평가표"에 의거 실시

-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o 심사팀의 구성
- 중소기업청은 신청기업의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를 위해 심사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심사원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의 4급 상당으로 계산 지급한다.

4.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o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내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기업내 정보화경영체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매뉴얼, 절차서, 지시서 작성 등

o 인증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 의식 혁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 합동으로 참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규격해설 및 구축요령 교육

o 인증기관은 심사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심사원 2명으로 지도팀을 구성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 workshop 등을 반복 실시하고 별표3(정보화경영체제 인증규격)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지도팀은 참여기업의 추진팀과 상호 협의하여 사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도ㅗ자문 시마다 지도일지를 작성
(별지 제3호 서식)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종업원 수 및 iso 9000/14000 인증획득 여부에 따라 지도기간 및 지도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업체당 20~30일 지도)
- workshop 개최를 통해 지도방향 및 인증규격 보완
·지도 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경험을 인증기관별로 배속된 지도팀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토의함으로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원간의 심사범위와 깊이를 균일화
·지도팀은 지도가 완료되면 지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
하고 인증기관은 검토, 취합하여 중기청에 제출

o 지도위원에 대한 지도수당은 1일당 144,000원으로 하고, 이 중 참여업체가 20%(28,800원/1일), 정부가 80%(115,200/1일)를 부담
- 지도위원의 업체 출장에 따른 여비는 정부 부담
※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의 4급 상당으로 계산 지급

o 참여기업 중 지도가 완료된 기업은 인증기관에 자비로 인증신청 할 수 있으며 담당 지도위원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지도 및 자문에 응해야 한다.

5. 중간점검

o 중소기업청은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참여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