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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중심의 커뮤니티형 소규모 B2B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6/12 (화)
파일 01AB130_2.hwp
내용

조합중심의 커뮤니티형 소규모 b2b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2001년도에 3개 시범사업 조합을 선정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소규모 b2b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희망조합을 모집공고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사업내용
o조합중심의 커뮤니티형 소규모 b2b용 merchant s/w 개발
- 공동구매, 공동판매, 잉여·불용자재 중심의 거래 지원기능
o 조합회원사의 제품 및 부품 db구축 지원(기업정보, 생산제품정보 등)
o 조합회원사의 협업 및 거래관리를 위한 s/w 개발
o 조합회원사에 대한 활용능력배양 전문컨설팅 및 사내정보화 기반구축

□ 사업기간 : 2001. 6. ~ 11.

□ 지원금액 : 신청조합과 정부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추진
( 시범조합당 5억원 내외 정부지원)

2. 신청요령 및 접수처
□ 신청자격

o 조합중심의 전문품목 위주 커뮤니티 기반의 소규모 b2b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또는
조합 컨소시엄
※ 조합 컨소시엄이란 전국조합이 it업체와 제휴하거나, 동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it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을 말함

□ 신청기간 : 2001. 6. 8(금) ∼ 2001. 6. 20(수) 18:00까지
o 우편접수는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 (상단의 서식화일 참조)
□ 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팀 o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 제안요청설명회
o 일시 : 2001. 6. 13(수) 14:00
o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 또는 조합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회에 참석바람

3. 선정기준(안)

□ 조합 또는 컨소시엄 등 추진주체의 b2b추진 기반 : 40%
□ 조합 및 조합 회원사 규모 및 품목의 특성 : 25%
□ 조합 및 조합 회원사의 정보화 여건 : 25%
□ 개발이후 운영관리 방안의 합리성 : 10%

4. 심의 및 선정절차

□ 정보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조합 b2b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여 선정
※ 중기청이 추진하는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조합회원사의 참여도가 높거나 조합회원사의 사내 정보화율이 높은 조합은 우대 가점

5.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홈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람 ( http://www.smba.go.kr , www.kfsb.or.kr )

□ 문의처 :
o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과 (☎ 042-481-4474) 안병수 사무관
o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정보화팀(☎ 02-785-0010 ext.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