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1부터는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품사용설명서, 지시, 경고표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