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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PL) 지원대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6/29 (금)
파일 01AB139_2.hwp
내용

2002.7.1부터는 국내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어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제품사용설명서, 지시, 경고표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