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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방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1/07/04 (수)
내용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이용 방법 ( 자본금 5 천만원 미만 , 발기인 1 인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 )
1.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01. 6.30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 8 조의 2 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도 동일한 시점 ('01. 6.30) 부터 적용됩니다 .
第 8 條의 2( 株式會社 設立 등에 관한 特例 등 ) ①有限會社인 小企業을 株式會社로 組織變更하거나 小企業인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商法 第 288 條 및 第 329 條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 인 이상의 發起人 , 資本 5 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
2.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소기업』입니다 . 소기업은 업종과 상시근로자의 수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 인 미만 ·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
3. 따라서 현재 소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확인이 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 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 를 함께 제출하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
4. 다만 , 신규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① 우선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구 분 제조업 그외 업종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그외 경우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방법 창업사업계획 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인정함 등기시 등재할 이사의 수를 상시근로자의 수로 갈음 확인요청서류 -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 부 - 계획승인신청서 겉장 사본 1 부 (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된 면의 사본 ) - 소기업해당여부 확인 요청 공문 1 부 ( 영위 예정인 업종 및 등기예정인 이사의 주민번호 , 주소를 포함 ) ②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회신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함께 동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