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보화 현장애로 지원사업 안내 정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현장애로를 해소하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보화관련 전문가 및 전문가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전문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보화관련
전문가를 현장 파견하여 정보화추진 애로문제 현장 해결 지원
2. 사업기간 : 2002. 1월 ∼ 2002. 11월(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범위 : 정부에서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지원 (기업당 년간 최대 15일 이내)
※ 총 소요비용의 20%는 중소기업이 부담
ii. 정보화 현장애로 지원희망 중소기업 모집
1. 참여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
o 수출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50인이하 영세 소기업 우대
o 중소기업청 주관의 정보화 교육수료기업 우대
2. 신청서류 : 정보화지원 신청서 down 받기
3.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정보화 관련 단기애로 해결
- 정보화 마인드 향상, 인터넷활용, pc기술,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관련 각종 애로 지원
o 중소기업의 홈닥터제 운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지원받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단원을 홈닥터로 지정
o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관련 애로 지원
- 시스템 h/w, 멀티미디어, 정보보안 문제 등 정보화 관련 애로 지원
4. 지원업체에 대한 특전
o 지원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대외홍보 등 지원
iii. 중소기업 정보화지원단원 모집
1. 참여자격
o 정보화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소 근무자
o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자
o 정보화관련 전공학과 졸업자로서 실무경력자
o 기타 정보화 업무 및 정보화 지도컨설팅 실무경력자
(※ 세부자격기준 : 아래에서 신청서류에서 down)
o 기존 정보화지원단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ims심사원의 경우는 등급확인을 위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류 :
o 정보화지원단 자격기준
o 정보화지원단 pool 등록 양식 down 받기
o 정보화지원단 보고서 양식
o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
3. 선발 전문가에 대한 특전
o 중소기업 정보화지원단 인력풀에 등록한 후 중소기업 현장애로 지원사업에 지도요원
으로 활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 참여시 소정의 정부기준의 여비 및 수당 지급
o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적격자 우선 활용
ⅳ. 신청·접수 안내
1. 신청·접수기간 : 2002. 1.14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 200업체 지원예정으로 선착순 모집
정보화지원단원은 2002. 1. 31 까지 모집
2. 신청서 : 상단의 각 지원신청서 down 받아 활용
3. 신청방법 :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대전·충남 지역은 중소기업청 본청에 신청)
4. 문의 및 접수처
o 지방중소기업청 지역 전화번호 fax 서 울 02)509-7014 02)502-9847 부산·울산 051)601-5106 051)334-4333 대구·경북 053)659-2210 053)624-3656 광주·전남 062)360-9113 062)366-1955 인 천 032)450-1120 032)818-7469 대전·충남 042)481-4406 042)48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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