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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2002년도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1/17 (목)
파일 별첨123_동아리(1).hwp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2- 8호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미래 창업자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대학내에서 창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도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21. 중 소 기 업 청 장


2002년도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계획 ---------------------------------------------------------------

1. 사업 목적
대학(원)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미래 창업자에게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양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함양
2. 2002년도 사업추진방향
□ 창업동아리 활동의 내실화와 개발아이템의 사업화유도
- 신규지정을 축소하되 기존 창업동아리의 활동지원 및 내실화에 사업역점을 두고 지원
□ 우수 창업기업 견학 및 선진벤처연수를 통해 창업훈련기회 제공
□ 동아리간 교류확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전국동아리연합회 활동 활성화 추진

3. 사업별 지원계획
3-1.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지원
가. 사업 목적
□ 대학내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발굴,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창업마인드와 企業家 精神을 함양
나. 지원 대상
□ 총(학)장이 승인하고 독자적인 공간 및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업동아리
□ 창업동아리 회원이 20인 이상이고 지역연합회 회원으로 신청일 현재 2개월 이상 활동중인 동아리

※ 대학내 창업동아리연합체 형태의 동아리, 창업경연대회 및 관련대회 수상자 배출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의지가 큰 대학을 우대
다. 지원 내역
□ 지원규모 : 30개 대학소속 창업동아리 - 각 동아리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1개 동아리당 5∼7백만원
- 시설품 구입비 : pc, 프린터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시설품 구입비용 - 운영비 : 지원총액의 20%이내
라. 지원 절차

신규동아리 신청·접수 (지방청) ⇒ 동아리 심사 (지방청) ⇒ 지원 동아리 선정 (본 청) ⇒ 지원 실시 (중진공) ⇒ 사후관리 및 평가 (지방청) 마.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02. 3. 11 ∼ 3. 23 □ 신청서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접수처 별지참고)
□ 신청방법 :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신청서, 창업동아리활동내역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 신청서류 : 창업동아리지원신청서(창업동아리소개서, 창업동아리활동내역서, 창업동아리회원명단, 지도교수지도계획서 포함), 총(학)장추천서, 재학증명서(대표자에 한함) 각 1부
☞ 별첨 1. 창업동아리 (신규) 지원신청서〔중소기업청 인터넷 창업홈페이지(www.changupnet.go.kr)에서 download〕


3-2. 우수 창업아이템개발 지원
가. 사업 목적
□ 창업동아리가 개발중인 사업아이템을 공모하여, 사업화를 위한 초기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우수아이템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
나. 지원 대상
□ 대학(원)생 - 창업동아리 지역연합회 회원으로서 신청일 현재 2개월이상 활동을 하고 아이템개발을 목적으로 활동중인 개발팀 (4인이상)
* 한 창업동아리가 다수아이템 신청이 가능하며 한 아이템을 다수창업동아리가 공동참여도 가능
- 이미 지원됐던 아이템 및 창업경연대회(관련대회 포함)의 수상작인 아이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등학생 - 기술(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지도교사의 지도아래 창업아이템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개발팀 다. 지원 내역
□ 지원규모 : 150개 내외 창업아이템(지원규모를 감안하여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
□ 지원내용 : 우수아이템에 선정된 팀에 아이템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아이템개발비 및 개발운영비를 차등지원
- 아이템개발비 : 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기자재, s/w구입비용 등 - 개발운영비 : 특허관련 비용등 개발에 필요한 운영비용(지원총액의 50%이내)
라. 지원 절차
지원신청 ·접수 (지방청) ⇒ 아이템 심사 (지방청) ⇒ 지원 아이템 선정 (본 청) ⇒ 지원 실시 (중진공) ⇒ 사후관리 및 평가 (지방청)
마.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02. 2. 4 ∼ 2. 18 □ 신청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접수처 별지참고)
□ 신청방법 :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지원신청서, 창업아이템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 분야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