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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기업형 e-Business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1/19 (토)
파일 제안요청서.hwp
내용

제목 소기업형 e-business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 관련자료는 상단의 서식1(제안요청서)을 down 받아 보십시요★

서식1붙임이 down이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에서 맨아래 "url 주소를 짧게 표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란의 체크를 풀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1. 사업명
ㅇ 소기업형 e-business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2. 사업내용
ㅇ 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비용절감을 촉진하고 업종내
정보를 검색·공유함으로써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sp방식의 e-business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세부구축 내용 (예시) · 업종간 정보공유, 사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 마케팅 및
사업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 공유망 구축 · 공동구매, 역경매 등 e-business 사업지원
을 위한 응용 s/w 개발 · 판매·영업관리, 회계관리 등 인터넷을 통한 asp 방식의 경영지원
서비스 등
ㅇ e-business 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마인드 제고, 소기업의 e-business 추진전략 및 활용방법
등을 교육

3. 사업기간
ㅇ 2002. 1 ∼ 2002. 8

4. 컨소시엄의 구성요건 및 역할
ㅇ 자격요건 : 비제조업종 소기업(50인 미만, 자영업자 포함)의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e-business 모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통신망 사업자(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중 한곳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선정단체, 정통부 업종별 asp 개발사업 선정단체, 중기청 조합
b2b사업 선정단체는 참여제한
ㅇ 역할 : 소기업에 적합한 e-business 모델을 개발하고 조기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는 e-business 모델의 사업화 추진
- it업체 등은 소기업 업종별 e-business 모델 및 솔루션 개발, 보급·확산
- 교육업체는 조기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ㅇ 정부와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되 컨소시엄은 총사업액에 대한 최소 20% 이상을 부담해야 함

5. 컨소시엄 선정방법 및 고려사항
ㅇ '소기업 e-business 모델 개발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제안발표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실시한 후 4개 업종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
ㅇ 컨소시엄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e-business 모델의 적합성 및 우수성
- e-business 모델의 사업화 가능성 및 개발능력
- e-business 모델의 보급·확산 전략 및 효과적인 교육방안
-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ㅇ 정부와 컨소시엄간의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

6. 정부의 지원내용
ㅇ e-business 모델 개발비 : 총 17억원
ㅇ 업종별 단체 회원사(소기업)에 대한 교육비 : 총 2억원
※ 1개 컨소시엄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7.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 시 : 2002. 1. 23 (수) 14 : 00
ㅇ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 (2층)
ㅇ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향, 컨소시엄 구성 요건, 신청서 작성 요령 등

8. 제안서 신청 및 접수
ㅇ 신청 및 접수기간 : 2002. 1. 18(금) ∼ 2002. 2. 15(금) 17 : 00까지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제안서 및 요약 각 12부 (pc file 1본 포함)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양식 및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상단의 서식1을 다운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홈페이지를 참조
ㅇ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정보화지원부(02-2124-3153, 315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ㅇ 기타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