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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3/06 (수)
파일 해소사업안내.hwp
내용

제 목 "2002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안내" 2002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안내입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생산현장의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1. 지원대상
열·냄새·분진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과 3개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 흄, 스페터 등 유해부산물 발생을 방지하거나 흡수하는 장비개발
- 독성 또는 유해원료 자동주입 장비개발
- 고온·고압·소음 등 위험요인발생방지 장비개발
- 자동 세정·세척 장비개발
- 고하중 부품의 이송·절단·교환 등 공정자동화 설비개발
- 기타 인체 유해성 및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비개발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약 50여개 컨소시엄, 123억원
- 지원한도 : 컨소시엄당 5억원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70%이내
- 지원분야 :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용접, 도금, 염색가공 분야
3.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 컨소시엄구성
(연구기관·업체) ▶ 과제신청·접수
(컨소시엄→전문기관) ▼ 진도관리·점검·평가
(전문기관, 평가위) ◀ 협약체결
(전문기관·연구기관·업체) ◀ 현장실사 및 과제선정
(과제평가위원회)

ii. 지원신청 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실 수요자로서 전업율 50% 이상)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문인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사업공고후(3. 20예정) 15일간
ㅇ 신청서류(사업공고시 양식 다운로드)
- 세부사업계획서
- 컨소시엄구성협약서
- 연구기관의 사업주관 의향서
- 참여업체 공장등록증
ㅇ 신청서접수처 : 전문기관(사업공고시 확정)
3. 지원대상 선정
ㅇ 전문기관 소속 과제평가위원회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컨소시엄
선정
iii. 컨소시엄 구성·운영 및 협약사항 1. 컨소시엄구성·운영
ㅇ 컨소시엄 구성·운영은 연구기관이 주관
ㅇ 사업비는 정부출연금(70% 이내)과 기업부담금(참여업체 공동 30% 이상)으로 조성
(연구기관이 사업비 관리)
ㅇ 컨소시엄 참여자(연구기관, 참여업체)와 전문기관간 사업추진협약 체결
2. 협약사항
ㅇ 사업결과보고 및 진행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산업재산권 및 성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3. 기타사항
ㅇ 성과물 귀속 : 산업재산권은 연구기관, 개발장비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
ㅇ 관계규정 :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운용요령
(중기청 고시 2002-2호) : 정보자료실 법령/공고방 참조
ㅇ 사업공고 예정일 : 2002. 3. 20
ㅇ 문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tel : 481-4392, 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