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공고" 2002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 제2002-39호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운용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호)에 의거 2002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2002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제를 발굴·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2.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열·냄새·분진 등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비(기기, 설비, 시스템)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제조업 전업율 50% 이상)가 참여하여 구성한 컨소시엄
ㅇ 지원규모 : 약 50여개 컨소시엄(과제), 123억원
ㅇ 지원한도 및 분야
- 지원한도 : 컨소시엄(과제)당 5억원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70%
- 지원분야 :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용접, 도금, 염색가공 분야
ㅇ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 컨소시엄구성
(연구기관·업체) ▶ 과제신청·접수
(컨소시엄→전문기관) ▼ 진도관리·점검·평가
(전문기관, 평가위) ◀ 협약체결
(전문기관·연구기관·업체) ◀ 현장실사 및 과제선정
(과제평가위원회) 3.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이 3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연 구 기 관 의 범 위]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5)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9)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문인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
ㅇ 제출서류
1)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컨소시엄구성협약서
4) 사업주관의향서(연구기관)
5) 참여기업공장등록증 사본
ㅇ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이전사업단
(330-825, 충남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 35-3)
ㅇ 접수기간 : 2002. 3. 21 ∼ 4. 15
ㅇ 제출서류 양식
http://www.kitech.re.kr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사업 →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5. 참고사항
ㅇ 사업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함
ㅇ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대상 컨소시엄(과제)을 선정하여 통보함
ㅇ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등)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6.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이전사업단 :
tel : 041-589-8061, fax : 041-589-8060
ㅇ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tel : 042-481-4392, fax : 042-472-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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