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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산학연 전국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3/29 (금)
파일 2002년산학연전국컨소시엄공고[1].hwp
내용

제 목 "2002년도 산학연 전국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02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전국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2002. 4. 18 - 4. 2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과제신청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 - 44호 2002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거 2002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월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임
ㅇ지원대상
-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이하 "전국컨소시엄" )
ㅇ 지원비율 : 정부(75%)+참여기업(25%)
ㅇ 2002년도 정부지원예정액 : 80억원 내외
2. 개발과제 신청·접수
ㅇ 신청대상 및 조건
-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인력과 장비)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2002년도 지역컨소시엄(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기업부담금의 20%이내에서 현물부담 가능)
ㅇ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접수 기간 : 2002. 4. 18 ~ 4. 27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단, fax신청시는 원본을 별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tel : 042-481-4445~6 / fax : 042-472-3289, 3287)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techno.smba.go.kr →기술개발지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방법
ㅇ 컨소시엄 구성
- 개발과제 신청기업은 해당 주관기관(연구기관)의 과제심사를 거쳐,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협약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의 운영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의 토론 및 현장진단에 의한 방식과 경쟁방식에 의해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도출된 개발대상과제를 참여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수는 7개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ㅇ 지원협약의 체결
- 중소기업청장은 "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컨소시엄을 최종선정
- 중소기업청장과 지원대상 컨소시엄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지원협약기간은 1년 이내) 4. 세부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예정) 담당기관 신청(공모)과제 이첩 4. 29~5. 4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5. 18까지 주관기관 주관기관 현장실사 5. 20~6. 1 중소기업청 컨소시엄 및 과제 평가·심사 6. 3~6. 15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6. 16~6. 29 중소기업청 사업착수 및 진행 7. 1~2003.6.30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