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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 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4/02 (화)
파일 이컨설팅.hwp
내용

제 목 중소기업의 e-컨설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 모집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의 개념

ㅇ 중소기업의 경영과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별 e-컨설팅 지원역량을 갖춘 업체·기관·단체의 결성체
ㅇ 중소기업이 정보화추진전략 수립에서부터 정보화 구현까지 일련의 정보화 추진과정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정보화기반의 경영혁신 컨설팅 기능수행
나. 사업기간 : 2002. 5월 ∼ 12월
다. 사업예산(사업목표) : 100억원(30개 컨소시엄)
ㅇ 컨소시엄당 약 30개 내외 중소기업의 정보화 컨설팅 지원
라. 지원내용

□ 지역별로 유관기관, 대학, 정보화컨설팅 업체 등 지원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지원(e-컨설팅)
ㅇ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 개별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과제별로 컨설팅 지원
(예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화 투자 타당성 및 효과분석, 생산관리시스템혁신, crm·scm 등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ㅇ 정보화 종합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진단하여 정보화 추진전략수립에서 정보화 구현까지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일괄 컨설팅 지원
(예시) 정보화 수준진단 → 정보화비젼 설정 → 정보화추진계획수립
→ 추진이행 → 정보화 추진성과 분석 및 방향 재정립
마. 지원조건 : 컨소시엄당 약 3억원내외 지원(30여개 중소기업기준, 업체당 아래한도내에서
컨설팅 소요비용의 80%지원)
구 분
소요기간
50인미만
50인이상
- 프로젝트컨설팅
3월이내
업체당 500만원
(정부, 400, 기업 100)
업체당 1,000만원
(정부, 800, 기업 200)
- 종합컨설팅
(프로젝트컨설팅+
정보화구현컨설팅)
6월이내
업체당 900만원
(정부, 720, 기업 180)
업체당 1,500만원
(정부 1,200, 기업 300)
※ 사업비용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이 별도부담

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컨소시엄 선정계획
가. 컨소시엄 신청요건
ㅇ 컨소시엄은 최소 지역내 30개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기관(전문기업)으로 구성하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전문기업)은 아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총괄기관으로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화관련기능이 있는 기관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 또는 정보화 지원부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