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2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ㅇ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 아이디어의
기술성·사업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ㅇ 2002년도 정부지원액 : 50억원
ㅇ 지원예산은 평가주관기관에 출연하며, 과제당 평가비용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자의 부담은 없음)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다음과 같은자
ㅇ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이나 법인
ㅇ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ㅇ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ㅇ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ㅇ 해외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우수기술
※ 기술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생명화학, 기타(별첨 참조)
□ 신청분야
ㅇ 제조업 전분야
ㅇ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ㅇ 기타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분야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2002.4.29(월) - 5.20(월) 18:00까지
※ 접수기한 이후에는 전산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의한 전산등록(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 등록 순서
① 신청자는 주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② 인터넷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④ 접수증을 부여받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전산등록)
- 사업계획서 1부(전산상으로 파일 첨부)
※ 신청서는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첨부함
※ 신청서 및 전산입력서의 기재사항 허위작성시 접수 취소
□ 접수처
ㅇ 3개 주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 기술신용보증기금 : http://www.kibo.co.kr/fs-smba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http://www.kisti.re.kr/fs-smba
- 한국기술거래소 : http://www.kttc.or.kr/fs-smba
4.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주관기관) → 평가대상 과제선정 (주관기관)
↓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 사업화타당성 평가 (주관·참여기관) ← 선정과제 심의조정 (총괄위원회)
□ 지원과제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등
ㅇ 심사방법
- 각 주관기관별 운영위원회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심사
ㅇ 1차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회
ㅇ 2차심사 : 운영위원회
5. 평 가
ㅇ 지원대상과제에 대하여 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이 평가실시
- 신기술아이디어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예측
- 미흡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방향 제시
6. 참고사항
ㅇ 전산상의 기재항목을 충실히 기재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과제신청은 1개 신청자 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 업체나 개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대표자, 실무책임자 포함)
ㅇ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기청홈페이지에 과제명을 게재하여 공개함
7. 평가결과의 지원
ㅇ 평가우수과제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의
ramp;d 사업과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연계지원
ㅇ 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경영 등 입체적인 종합 컨설팅 지원
ㅇ 기술신보를 통한 성장단계별 보증 지원
ㅇ 창업투자회사, 엔젤 등을 통한 민간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ㅇ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8. 문의처
기 관 명 담 당 자 전 화(팩스) 주 소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사업본부) 홍기철 02-789-9458
(042-472-32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3-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손종구 02-3299-6037
(042-472-328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본부) 윤우용 02-551-4242
(042-472-32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무역센타 1401호
(별첨) 기 술 분 야 별 구 분
구 분 대 상 업 종(예 시) 정보통신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m72)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 전자상거래업(g52811) ○ 통신업(j64) ○ 기타 정보통신 관련업종 전기전자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d30)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d31) ○ 전자부품 제조업(d32) ○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d33) ○ 기타 전기전자 관련 업종 기계소재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d26) ○ 제1차 금속산업(d27)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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