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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용역업체 공모(교수연구원 창업활성화 방안연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5/20 (월)
내용

제 목 "『교수·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계획" 우리청에서는 교수 연구원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그간의
창업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기관(학교 포함)에서는
2002년 6.7일 까지 용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ㅇ '98.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교수, 연구원의 벤처 창업 허용
- 대학, 연구소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신산업 창출 및 교수,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
·2001년말 현재 교수,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은 1,837개(16%) 및 휴·겸직 교수,
연구원의 창업 기업은 500개로 추정

※ 교수·연구원의 창업 개요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인 교수 또는 연구원이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 등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 ㅇ 그러나, 최근 교수·연구원 창업이 위축되는 경향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99, '00년 상반기의 교수, 연구원의 창업붐 이후, 기관내부의 창업 제한 규정등의
마련 등 반정서의 영향 분석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인한 교수 연구원 창업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제도적 개선 사항 마련
·교수·연구원은 벤처기업(예비벤처)확인후 기관장의 휴겸직 승인을 득하여야 창업 가능 ⅱ. 주요 내용 및 선정 기준
□ 용역의 주요 내용
ㅇ 교수·연구원 창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교수·연구원 창업의 경영 성과 분석 및 경제적 효과
- 교수 연구원 창업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및 애로점 파악
· 교수,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기관의 선호도 조사
· 기업 경영상(자금, 판로 확보 등)의 애로점 파악
- 교수·연구원 창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수집
ㅇ 교수·연구원 창업관련 제도 개선 사항 도출 및 지원 방안 마련
- 교수·연구원 창업과 벤처기업 확인의 연계성 재검토
- 기관과 교수, 연구원간의 상호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선
·특허등 지적재산권 분배관련 사항 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교수·연구원
창업지원규정의 이해관계조정방안
- 교수 연구원 창업기업의 경영 활성화 방안
·기업 가치 평가 및 기업거래 등의 활성화, 새로운 경영인력의 영입 등의 지원방안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용역 규모를 감안하여 교수, 연구원 창업에 대한 노우 하우 및 정보를 기 축적하고 있는 기관을
우대
- 교수, 연구원 창업에 관한 전문성 확보
- 국내외 정보 네트워크 확인 등 정보 수집 능력 평가
ㅇ 연구자의 창업관련 전문성 및 제안서의 내용을 평가
- 기존의 창업 관련 논문, 용역 수주 등의 실적 및 전문적인 식견을 평가
ㅇ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와 신뢰성 검토
- 연구 인력의 확보 및 용역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
ⅲ.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추진 계획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
ㅇ 교수, 연구원 창업 실태를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고 개선 사항 도출
-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창업지원 예산 확보, 창업지원시스템의 정비 등
ㅇ 발전 방안에 따른 내년도 예산 확보 및 창업 지원관련 제도 홍보 등에 활용 □ 사업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ㅇ 사업명 : 교수·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
ㅇ 우리청 홈페이지 및 창업넷을 통해 공고 : '02. 5.20
ㅇ 접수기간 : '02. 5.21∼'02. 5.31
ㅇ 용역 기관 평가 및 선정 : '02. 6. 15
ㅇ 기간 : 2002. 6.∼8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ㅇ 소요 예산 : 15백만원(연구용역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