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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능요원활용 병역지정업체 운영방향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5/21 (화)
파일 개정내용.hwp
내용

제 목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정내용 안내(병무청발표)" □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신규 및 기존)에 대한 금년도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동내용과 중소기업청 소관 병역지정업체(기존업체만 해당)의 추천기준표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부터는 기존업체도 평가
▣ 공업분야 지정업체 선정기준 강화
ㅇ 내 용 : 종업원수 5인이상 법인기업 ⇒ 종업원수 30인이상 법인기업
ㅇ 시 행 : '02년 5월 10일부터 시행
ㅇ 강화이유 : 종업원수 30인이상의 법인이어야 별도의 인사 및 복무관리담당자 임명 등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
※ 기존지정업체에 대해서는 '03년 5월 10일이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 평가등급 우수업체 중심의 지정업체 신규선정
ㅇ '03년도부터는 선정추천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우수업체위주로 지정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지정업체 선정 최소화
▣ 인원배정시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반영
ㅇ 시행이유 :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가용자원 급감으로 지정업체별
최소한의 인원배정도 곤란 예상
ㅇ 시행시기 : '03년도 인원배정부터
ㅇ 등급부여 :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 지정업체 및 업체장의 처벌기준 강화
ㅇ 고발후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와 동일사항 반복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의무종사자가 있어도 직권취소토록 법령화 추진
ㅇ 또한 실태조사시 주의이상 받을 사항으로 5건이상 위반한 업체 등은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지정업체장 친·인척에 대한 편입제한 예정
ㅇ 직계비속의 편입제한은 시행중 ■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추천기준(중기청소관기존업체)
순위 추 천 기 준 배점 ① ㅇ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높은기업
- 매출액대비 50%이상 : 27점
- 매출액대비 30%이상 : 20점
- 매출액대비 10%이상 : 10점 27 ② ㅇ 지방소재기업 22 ③ ㅇ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 참여기업 20 ④ ㅇ 지정연도별 배점
- '01년도 : 10점 - '00년도 : 9점
- '99년도 : 8점 - '98년도 : 7점
- '97년도 : 6점 - '96년도 : 5점
- '95년도 : 4점 10 ⑤ ㅇ 소기업 8 ⑥ ㅇ 여성기업 6 ⑦ ㅇ 벤처기업 4 ⑧ ㅇ 농공단지입주기업 또는 군소재기업 3 총 점 100 ※ 동일점수경합시 추천기준 순위 배점이 높은기업 우선 [추천기준별 증빙방법]
① 전년도(2001년)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무역협회나 주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또는 세무 서장이 확인한 매출액 및
수출액실적 증빙서류사본(local 수출액 포함)
② 지방소재기업 : 사업장이 수도권지역외에 소재한 기업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③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프로그램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사본
④벤처기업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