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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 지원사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5/23 (목)
파일 중소기업밀집지역지원계획.hwp
정보화기반구축사업참여신청서.hwp
관할지방청안내전화.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중소기업 밀집지역 정보화기반 구축지원 사업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정보화기반구축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입주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밀집지역의 관리주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정목표 : 10개 지역
2. 지원내용
ㅇ 지역내 중소기업에게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ㅇ 중소기업 사내 통신네트워크 구축(wan)
3. 지정대상 ㅇ 입주기업수가 200개 이하인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업종군집단지 등 중소기업밀집지역
※ 입주기업이 50개 미만인 지역은 최인접밀집지역을 가능한 권역화하여 지정
4. 지정기준
ㅇ 관리주체의 역량 및 의지
ㅇ 사업추진여건(참여도 및 결집도)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ㅇ 사후관리방안(관리운영방안 및 활성화·확산계획)
※ 사후관리 등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명시의무화
※ 세부평가기준 및 비율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확정
5. 지정절차
① 밀집지역관리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관리주체: 단지관리공단, 입주자협의회, 지자체 등
② 지방중기청에 설치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관내 적격지역을 심사하여 추천
③ 지방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밀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추진위원회」에서 심사후
최종선정하고, 중기청에서 지정공고

신청
〓]

추천
〓]

선정
〓]

공고
(관리주체)
(지방청)
(추진위원회)
(중기청)
6. 신청 및 접수 : 2003. 4 ~ 9
7. 신청 및 접수기관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ㅇ 2003. 4월경 세부계획 공고예정
8. 지원계획 및 신청서 다운로드
--> -->ㅁ 중소기업밀집지역지원계획.hwp
-->ㅁ 정보화기반구축사업참여신청서.hwp
-->ㅁ 관할지방청안내전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