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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3차 유통합리화사업 자금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6/14 (금)
파일 자금안내.hwp
자금지원계획.hwp
자금신청양식.hwp
내용

제 목 2002년도 제3차 유통합리화사업 자금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동일인 한도 지원부문 지 원 대 상 동일인 한도 유통 정보화 표준바코드(ean/ucc-13, ean/ucc-8, ucc-1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매장관리시스템(sms),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rf/dc) 등 유통정보화 및 배차정보시스템, 화물추적시스템, 수·배송시스템, 자동인식시스템(표준물류바코드 ean/ucc-14, ai(application identifier) amp; ean/ucc-128, 연속용기수송용코드[sscc, serial shipping container code] 포함), 총공급망관리(scm) 추진정보시설, 창고관리시스템(wms), 공급업자재고관리시스템/자동보충시스템(vmi/crp) 등 물류정보화 시설 및 관련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단체), 제조업자 및 물류사업자 20억원이내(단,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은 30억원이내) 전문상가단지건립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유통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지역에 전문상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구입·개보수 또는 건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 50억원이내 중소유통업 지원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 기존 점포·창고·주차장 관련 건축물의 구입·개보수 또는 건립(단, 융자신청일 현재 영업년수 2년이상인 경우에 한함), 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물류시설의 구입·개보수 또는 건립 등을 추진하는 도·소매업이 주업종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유통사업자 또는 중소유통사업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20억원이내 물류 표준화·자동화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국립기술품질원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t11형, 1,100times;1,100㎜) 및 이와 정합성을 갖는 파렛타이저, 컨베이어, 파렛트 렉(유효입구 간격치수는 2,500㎜) 등의 설비 도입,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 또는 수송 포장계열 치수(ksa 1002중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에 적합한 포장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보관·포장하기 위한 각종 설비의 개체 또는 도입,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에 적합한 표준규격의 파렛트 등 물류설비를 생산·임대하기 위한 각종 설비 개체 및 도입,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의 2열 적재를 위한 차량광폭화 개조, 보관 및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무인반송차 및 지게차 등 자동화설비, 자동분류기 및 자동피킹시스템, 포장 또는 가공을 위한 자동포장시스템 등 자동화시설 도입,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에 의하여 정해진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t11형, 1,100times;1,100㎜)의 임차(50% 지원) 등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물류사업자 및 유통사업자·제조업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 20억원이내 물류 공동화 공동 수·배송, 공동보관 등의 물류공동화 사업을 위한 시설(집배송센터, 공동 정보시스템, 공동 수·배송차량 및 일관수송용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을 갖는 물류표준화 설비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 및 물류사업자 50억원이내 집 배송 센터건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제2조 제12호관련 별표5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배송센터의 구입·개보수 또는 건립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및 물류사업자 50억원이내 공동 집배송 단지건립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집배송단지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법인 100억원이내 물류서비스 고도화 물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집배송센터 등 하드웨어와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신기술·관리기법,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확충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20억원이내 물류신기술 개발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물류효율화기법 및 물류정보화시스템 연구개발사업,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신기술로서 물류장비·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사업, 기타 기업의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혁신 효과가 지대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제조업자, 물류시스템·솔루션 사업자(중소·벤처기업 우선지원) 20억원이내 2.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 융자신청금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130% 증액 지원 예정 3. 융자조건
가. 융자금리 : 연 5.91% (재원조달 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나. 융자기간 : 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 상환)
※ 단, 『중소유통업지원』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공동구매·판매자금'의 경우 3년이내(1년거치 2년분할 상환)
다.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라. 지원범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운전자금은 지원액의 40% 이내.
단, 중소유통업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사업의 경우 전액 운전자금 지원가능)
마. 지원방법 : 본 자금지원은 취급은행으로부터 신용, 신용보증, 지급보증 및 담보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마친 후 지원하게 됨.
4. 지원신청2
가. 접수기간 : 2002. 6. 17(월)∼2002. 6. 29(토) (기금 미소진시 추가 접수함)
나. 접 수 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각 지방상공회의소(단, 전문상가단지건립은
중소기업청에서도 접수가능하며, 체인사업자가
"중소유통업 지원의 공동구매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서도 접수가능)
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및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서류,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보
홈페이지( http://logistics.korcham.net )의 "정책자금지원"란 참조
5.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지원반(tel : 02-775-5145 fax : 02-775-5429)
-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tel : 042-481-4477, fax : 042-472-3294)
-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총무과(tel : 02-784-5883∼6, fax : 02-78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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