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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6/15 (토)
파일 시장세부업무지침.hwp
내용

제 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에서 준용토록 한『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법, 영 및 이 지침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집합건물"이라 함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시장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라 함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시까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준비 및
동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임의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구분기준)
① "시장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장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집합건물인 건축물로 구성된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집합건물과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제2장 사업시행구역 추천 및 선정
제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추천 및 선정 대상시장)
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추천 및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장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2.『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정기시장
3. 구 시장법·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계속하여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영업이 중단된 시장도 포함한다)
②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재개발·재건축의 결의 및 동의율 산정방법 등)
① 시장재개발·재건축 결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재개발·재건축될 건물의 개요
2.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및 조달방안
3. 입점상인 대책
4. 재개발·재건축될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수인인 때의 동의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동의의 법적근거와
동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권리내역과 함께 사업시행계획 및
규약(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구역 추천의 신청 및 신청권자)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추천신청서
(이하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단독소유의 시장인 경우)
2. 시장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
3. 시장재개발·재건축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4. 시장재개발·재건축법인(시장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제8조(사업시행구역의 분할 및 통합추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개의 시장을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1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분할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2동 이상의 건물로 재개발·재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제9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추천 및 경유기관의 검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추천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추천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