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2년도 하반기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안내
i. 사업개요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ii. 지원규모 : 300억원
iii.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술을 사업화 또는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99년 이후)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② 중소기업청 inno-biz 선정업체의 보유기술
③ 99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기술
④ 99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대상기업
― 금년도 상반기 사업의 지원결정에서 제외된 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단, 외주가공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예외)
― 휴·폐업 중인 업체
― 임직원 등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
iv. 지원범위
◆ 자체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인건비
- 시장개척비용
- 개발기술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 외주가공비,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비 등
◆ 시설자금의 지원범위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시험검사 설비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서 규정한 중점지원대상 금형
※ 사업화 완료 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할 경우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개선
자금 활용 가능
v.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중진공의 융자금액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매출액의 125%) 한도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vi. 지원절차
ㅇ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구비서류(각 2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지원대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ㅇ 예비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는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예비평가 수행
― 표준 예비평가표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관련
지표를 평가
ㅇ 현지심사 및 본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예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본평가 실시
▶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방청, 중진공 및
회계사가 공동으로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ㅇ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 본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자금대출 : 중진공 지역본부
▶ 지원결정 통보업체와 중진공 지역본부간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담보 또는 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순수 신용대출
ㅇ 사후관리 : 중진공 지역본부
▶ 사후관리 내용
― 매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및부실화 가능성 분석,
자금관련컨설팅 추진
― 대출 후 계획사업 이행점검 등 1차 사후관리 수행
― 부도, 장기연체 등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보전등 추진
vii.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부
◆ 신청기간 : 2002. 6. 19(수) ∼ 7. 3(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부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 769-6603/8 대전충남 042) 866-0130/7 경남 055) 269-5820/4 부산 051) 630-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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