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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수출중소기업인상 시상 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7/26 (금)
파일 수출중소기업인상(공고문)_2002072613.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제2회 수출중소기업인상 시상 계획
□ 목 적 : 제2회 수출중소기업인상 모집
□ 주 최 : 중소기업청, 매일경제신문사
□ 모집기간 : 7. 26(금) ∼ 8. 10(토)
□ 제출서류 : 별첨 '수출중소기업인상 선정요령' 참조
□ 접수처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
□ 문의처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 및 판로지원과
*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 별 첨 1 : 제2회 수출중소기업인상 시상 계획
2 : 수출중소기업인상 선정 요령
3 : 접수 및 문의처
□ 선정대상
ㅇ 분기별 수출실적 대폭 증가 또는 지속적 수출증가를 기록한 수출중소기업 중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기업
- 수출액, 수출증가율, 신규 및 소액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 □ 선정제외 대상
ㅇ 신용거래 불량기업,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기업,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 등
□ 선정시기 및 규모
ㅇ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 확정 직후 5개 업체 선정
ㅇ 제2회 수출중소기업인상은 2002. 4월∼6월(2/4분기) 수출액을 기준 으로 선발 □ 평가항목
ㅇ 수출실적(local 수출 포함), 직수출비중, 신시장 개척 등 객관적 지표를 중점 평가
* 수출실적(20점), 직수출비중 및 증가율(각 20점), 신시장 개척(10점),
자기상표 수출정도(10점), 기술력(10점), 수출준비도(5점), 기타(5점)
□ 선정절차
ㅇ 1차 심사(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및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선발
* 선정위원회 : 경영지원국장(위원장), 각국 정책과장, 판로지원과장(간사)

[ 수출중소기업인상 선정절차 ]
신청접수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1차 심사 및 추천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2차 심사 및 최종선발
(선정위원회)
□ 우대지원(지속 보완·확대할 예정) ㅇ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사업 선정시 5% 가점
ㅇ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ㅇ 외국인 산업연수생 대상업체 지정시 우대
ㅇ 병역특례대상업체 선정시 10점 범위내 가점 부여
ㅇ 수출금융 우선지원 및 대출한도 확대
ㅇ 수출기업화 업체 선정시 5점 가점, 수출전문인력 우선배정 및 아리랑 tv를 통한
해외상품 홍보 우선지원 * kotra, 수출보험공사 등 14개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사항은 추후 보완 수출중소기업인상 선정요령 □ 선정대상
ㅇ 수출실적 대폭 증가 또는 지속적 수출증가를 기록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출중소기업
- 수출액, 수출증가율, 신규 및 소액수출 3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
ㅇ 다만, 업체의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30% 이상 차지 □ 선정제외 대상자
ㅇ 금융기관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된 업체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과징금 처분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업체
ㅇ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중소기업청장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수출중소기업인상 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최근 2년간의 평균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업체

□ 평가항목
ㅇ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신시장 개척 등 실적증명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중점 평가(평가표 참조) □ 선정절차
ㅇ 1차심사 : 지방청장 주재로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바탕으로
심사(필요시 실사 실시 가능)
ㅇ 2차심사 : 1차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선정위원회 : 중기청 경영지원국장(위원장), 각국 정책과장, 판로지원과장(간사)
□ 수출실적 인정범위
ㅇ 직수출 및 local 수출 등 관련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수출만을 대상으로 평가 □ 수출실적 확인
ㅇ 직수출은 한국무역협회(중기협 중앙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ㅇ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증명
-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수출업체 표창
(제출처 : 수출지원센터) 1. 수출중소기업상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직수출 및 local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 (별도 서식 없으나 증명기관의 직인 등이 있어야 함)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진부착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전화번호 f a x 대상지역 서울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2)503-4712/3 02)502-3784 서울 부산·울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51)601-5161/2 051)341-0364 부산·울산 대구·경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53)659-2246/7 053)626-8771 대구·경북 광주·전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2)360-9190/1 062)366-9671 광주·전남 대전·충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42)865-6194 042)865-6159 대전·충남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2)450-1131/2 032)818-8364 인천 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1)290-6945/6 031)290-6949 경기 강원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33)258-3560/1 033)244-0313 강원 충북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43)230-5375 043)235-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