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제조물책임(PL)교육기관 추가 지정계획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8/01 (목)
파일 교육기관지정공고_2002080111.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제조물책임(pl)교육기관 추가 지정계획
□ 추진배경
ㅇ pl법 시행 이후 대폭 증대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지방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의 pl교육참여기회를 확대
ㅇ pl기초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기관을 지방도시까지 확대 □ 지정대상 기관
ㅇ 교육기관 지정조건을 구비한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역은 기술지원센터)이 추천한 기관
- 서울,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구·경북 : 2개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 1개소
□ 지정조건
ㅇ 교육기간은 비숙박 2일(16시간)로 하고 아래와 같은 교육과목을 수행 가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 pl법 4시간, pl시스템구축 2시간, 설계결함예방 2시간, 제조결함예방 2시간,
표시결함예방 2시간, pl사고방어 4시간
ㅇ 1인당 수강비용은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현재 진행중인
교육 기관과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예정)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시설을 보유(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ㅇ 교육기관지정신청서(첨부)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필요시 pl전문가 양성과정(5일)교육기관 지정 신청도 가능
□ 추진일정
ㅇ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 '02. 8. 1(중소기업청 홈페이지)
ㅇ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 : '02. 8. 10까지(지방중소기업청)
ㅇ 교육기관 지정 추천 : '02. 8. 16까지(지방중기청→본청)
ㅇ 교육기관지정 및 약정체결 : '02. 8. 20까지(첨부 서식활용)
ㅇ 교육실시 : '02.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