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제 목 pl관련 표준계약모델 개발 연구용역수행 대상자 공모
중소기업이 거래계약체결 시 제조물책임(pl)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용역수행 대상자를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내용 : pl관련 표준계약모델(용역계획 붙임 1)
2. 응모대상 : pl관련 연구 또는 업무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3. 제안서 작성양식 : (붙임 2)
3. 제안서 제출기한 : 2002. 8. 10(토)
4. 대상자 선정기준 평 가 기 준 배점(100) 등 급 a b c d e 1. 기관의 연구용역 수행능력
ㅇ 관련분야 연구용역수행실적 10
10
8
6
4
2
2. 연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ㅇ 연구인력별 관련분야 연구실적
ㅇ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수준 30
30
25
20
15
10
3. 사업수행계획
ㅇ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50
50
45
40
35
30
4. 용역수행비용의 적정성
ㅇ 수행기간, 용역비용 10
10
8
6
4
2
(붙임 1) pl관련 표준계약모델 개발 연구용역 계획 1. 연구용역 목적
ㅇ 기업간 거래 계약체결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pl에 대한 불안감 해소
ㅇ 제조물책임 전가행위로 인한 기업간의 분쟁 사전예방 및 pl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2. 연구내용
□ 자료조사
ㅇ 거래계약서 사례조사
- 표준계약서 형식결정에 활용
ㅇ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 조사
- 제품분야별 책임소재 명시사항 조사 연구
ㅇ 기업간의 pl분쟁 사례조사
- 국·내외 판례 등 pl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계약내용에 반영
- 업종별 pl사고 위험도 분석 (pl대책 매뉴얼개발 우선순위 결정자료로 활용 예정)
□ 표준계약 모델 개발
ㅇ 하도급·판매·설치·시공·수입계약 등 거래유형별로 개발
ㅇ 기업간의 pl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거래유형별로 제시
- 제조물의 결함 방지대책추진 책임에 관한 사항
-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pl사고 발생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 리콜·설계변경 등 재발방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pl보험 가입, 책임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사항 등 3. 연구 추진방법
□ 연구팀 운영
ㅇ pl전문가·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팀을 구성
- 연구팀에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기 곤란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ㅇ 국내·외 거래계약서 수집·분석
ㅇ 국내·외 pl분쟁 관련 판례 등 사례조사·분석
□ 표준계약모델별 활용범위 및 해설
ㅇ 표준계약모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항별 활용방법 등을 해설
ㅇ 이용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이행
4. 활용방법
ㅇ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 pl정보방에 게재하여 활용
ㅇ pl교육기관의 교재로 활용
5. 기대효과
ㅇ 기업간의 pl분쟁을 예방
ㅇ pl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pl분쟁의 신속한 해결 6. 추진계획
□ 연구기간 : '02. 8월∼10월(3개월) □ 소요예산 : 30백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