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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정보화혁신 전문기업 사업자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8/27 (화)
파일 공고안_2002082709.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 시범사업자 모집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도입에서 운영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하는「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의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주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나. 사업기간 : 2002. 10∼
다. 사업목표 : 10개 중소기업내외 지원
라. 사업 내용
ㅇ timps가 자체역량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시스템구축 및 운영 관리까지
중소기업 정보화를 책임지고 package로 지원
ㅇ 중소기업 정보화 여건에 따라 정보화 구축범위, 지원방식 등은 timps와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 각 집단업무의 시스템간 통합과 의사결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져 투자성과가
가시화되는 조직정보화 단계수준으로 지원
- 운영관리는 아웃소싱방식【on-site(전문인력 파견), remote(원격 관리),
co-location(전문기관 외부관리) 등】으로 지원
마. 사업추진절차
ㅇ 정보화경영원에서 timps 및 중소기업을 일괄 접수·선정
- 경영원은 중소기업에 우선 협상순위를 부여하고, timps는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상을 통해 대상기업 결정
ㅇ 정보화진단→사업제안서 제시→계약체결→사업착수→중간점검→사업 완료→
사업성과 감리→사업성공여부 결정→운영관리및투자비회수
바. 지원내용
ㅇ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아래 비용을
지원(업체당 약 3,000만원 내외)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정보화 투자비용의 20%범위내에서 s/w구입 및
컨설팅비용(커스터마이징포함)을 지원(2,500만원 한도)
- 초기 정보화진단비(1백만원 한도) 및 사업성과 감리비용(정부·중소기업 각각
50%부담) 지원
ㅇ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ㅇ 사업성공 및 실패시 비용부담
- 사업성공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는 2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상환기간·방법 등은 timps-중소기업이 정함)
- 사업실패시 기지급한 정부지원금(2,500만원)을 회수하고, 중소기업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ㅇ timps의 중소기업 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선정 및 운영
가. 신청요건
ㅇ 중소기업 정보화 일괄 지원능력을 갖춘 기업(컨소시엄) 구 분 세부적 기준 ·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인력 3인이상포함) · 자본요건 - 자본금 6억원 이상(컨소시엄은 주관기업 기준)
- 부채비율 202.06%이하(컨소시엄은 주관기업 기준) · 인프라요건 - 정보화 s/w의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보유기업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보유기업
ㅇ 최근 3년내 1억원이상 기업정보화시스템 구축실적이 있는 기업(컨소시엄은
주관기업 기준)
ㅇ 신청제한
- 중소기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지원영역이 중복되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는 제한
* 한 컨소시엄에 동일유형의 솔류션을 가진 s/w업체 중복참여 불가
- 솔루션 특징·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지정하여 신청
나. 신청·접수 및 선정
ㅇ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ㅇ 선정계획
ㅇ timps 선정수 : 3∼5개 내외(timps별로 2~3개 중소기업 지원)
ㅇ 중소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지원할
timps를 우선 선정 시범업종 : 기계, 금속 및 비금속, 전기·전자, 화학, 섬유 ※ 시범업종은 timps의 신청수,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사업추진의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수준, 지원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학계ㅑ연구기관ㅑ유관기관 전문가 5인내외로 구성된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3.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02. 8. 30(금) 15:00
ㅇ 장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3층, 과천)
ㅇ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향, 지원요건, 신청서 작성 요령 등 4.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02. 8. 27 ∼2002. 9. 17
나.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 http://www.kimi.or.kr )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기관에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마.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