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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L관련 주의·경고표시 안내서 제작기관(업체)공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09/23 (월)
파일 주의_2002092313.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pl관련 주의·경고표시 안내서 제작기관(업체)공모
중소기업의 표시결함 예방대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경고표시
안내서 제작사업 수행자를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pl관련 주의·경고 표시 안내서 제작(붙임1 참조)
2. 추진방법 : 과업지시서(붙임2)참조
3. 응모대상 : pl관련 연구 또는 컨설팅(지도)실적이 있는 기관(업체)
4. 제안서 작성양식 : 사업제안서 작성서식(붙임3) 참조
5. 제안서 제출기한 : 2002. 10. 5(토)
6. 대상자 선정기준 평 가 기 준 배점(100) 등 급 a b c d e 1. 기관(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ㅇ pl관련연구 및 지도(컨설팅) 실적 10 10 8 6 4 2 2. 사업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ㅇ 참여인력별 pl연구실적
ㅇ 참여인력별 pl지도(컨설팅) 실적 20 20 18 16 14 12 3. 사업수행계획
ㅇ 사업수행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40 40 35 30 25 20 4. 사업수행비용의 적정성
ㅇ 수행기간, 사업비용 등 30 30 25 20 15 10 [붙임1] 제조물책임 관련 주의·경고표시 안내서 제작계획 □ 사업목적
ㅇ 제조물의 표시결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개요
ㅇ 주의·경고표시에 관한 기준·규격 수집 및 분석
ㅇ 표시결함 예방활동과 개선점 분석
ㅇ 제품 분야별 안전기호, 표시문구, 도형 등 조사정리
ㅇ 제품 사용설명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분석 □ 제작내용
ㅇ 제조물책임법과 주의·경고표시의 필요성
ㅇ 각국의 주의·경고표시 관련 기준(규격) 및 사례
- iso/iec guide(37, 51), iso(3864), ansi(z535.1∼5), ks(a3501, 3502, 3510) 등
ㅇ 주의·경고표시의 범위 및 표시방법
ㅇ 사용설명서의 범위 및 작성방법
ㅇ 주의·경고표시 관련 사고사례 □ 추진방법
ㅇ 인터넷 공고(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공모(수의계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소요경비
ㅇ 자료구입비, 번역·감수, 편집비 등 15백만원 내외(수수료)

□ 기대효과
ㅇ 제조물의 주의·경고표시 관련 pl사고예방에 기여
ㅇ 소비자의 제조물사용 관련 안전성 제고 [붙임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ㅇ 중소기업제품의 표시결함 예방대책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 2. 과업의 개요
ㅇ 주의·경고표시에 관한 기준·규격 수집 및 분석
ㅇ 표시결함 예방활동과 개선점 분석
ㅇ 제품 분야별 안전기호, 표시문구, 도형 등 조사정리
ㅇ 제품 사용설명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분석
3. 과업의 주요내용
ㅇ 제조물책임관련 주의·경고표시의 필요성 및 개선점
ㅇ 각국의 주의·경고표시관련 기준(규격) 및 사례(수집·번역)
- iso/iec guide(37, 51), iso(3864), ansi(z535.1∼5), ks(a3501, 3502, 3510) 등
ㅇ 주의·경고표시의 범위 및 표시방법
ㅇ 사용설명서의 범위 및 작성방법
ㅇ 제품분야별 주의·경고표시 사례(안전기호, 문자, 도형 등)
ㅇ 국내·외 주의·경고표시 관련 사고사례
4. 과업수행 지침
ㅇ 각종 자료의 분석과 사례조사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ㅇ 사업수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설명요구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의 세부항목별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보고서는 중소기업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구입한 자료(규격, 서적 등)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함 5. 보안대책
ㅇ 중소기업청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관련자료 및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면,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에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6. 보고서 제출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게, 추진일정,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중소기업청에 제출(a4종, 1부)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사업수행기간 종료 20일전까지 수행내용에 대한 중간보고서(a4종, 1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제출(a4종, 3부)하고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의 분량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컴퓨터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과업의 기대효과
ㅇ 제조물의 주의·경고표시관련 pl사고예방에 기여
ㅇ 소비자의 제조물사용 관련 안전성 제고

8. 사업수행기간
ㅇ 본 사업은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붙임3] 사업제안서(작성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