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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제목 SBIR을 통한 미국진출 희망 벤처기업 모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1/07 (목)
파일 A2002110711_지원사업안내.hwp
B2002110711_SBIR 신청서 .hwp
C2002110711_SBIR 영문신청서_sbc.doc
내용


공 지 자 료
제 목 벤처기업의 sbir 진출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기업들이 미국 sbir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개발 자금확보
및 성공적인 미국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sbir 프로그램 신청 준비단계부터 선정시까지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sbir관련 현지전문가들로 구성된 "sbir 교포자문단"을 통하여 컨설팅 제공

☞ 미국 sbir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을 활용하기 위하여 각 연방기관이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초기 ramp;d 자금부터 제품화단계까지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자세한 사항은 미국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ba.gov/sbir) 참조)

[신청대상]
o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중 미국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o it, bt, nt, 환경공학, 항공우주공학, 첨단소재개발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

[지원내용]
o 「sbir 교포자문단」에 대한 자문료 2,000만원 이내 지원
o 코리아벤처지원센터(워싱턴d.c. 인근소재) 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선정시 우대

[교포자문단 지원사항]
o sbir 프로그램 1단계 신청시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경영·기술자문
o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적정 협력파트너 알선 등 현지법인설립 지원
o 각 sbir 참여기관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o sbir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o sbir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추진체계]
신청서제출 업체 →
지원대상선정 자문위원·
중진공 →
자문위원과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업체 및
자문위원 →
자문료지원 중기청·
중진공 →
sbir 신청서
제출 업체 및
자문위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02. 11. 6(수) ∼ 11. 15(금)
o 신청방법 : 중기청·벤처넷·중진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우편송부
( www.smba.go.kr , venture.smba.go.kr , www.sbc.or.kr )
※선정절차
1차기술평가 (12월초 선정업체 별도통보예정) → 현장실태조사 → 심사위원회 →
지원업체 최종결정

[접수 및 문의처]
o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o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 미주담당
(☏ 02-769-6842, 670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