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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 PL교육(업종별) 지원기관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02/11/07 (목)
파일 A2002110715_모집공고.hwp
내용


공 지 사 항
제 목 사내 pl교육(업종별) 지원기관 모집공고
1. 추진배경
○ 업종별 pl지원 방안 마련 및 사내교육 지원요청 증가
- 정기국회 국정감사('02.9) 및 pl실태조사시('02.8)
○ ceo의 pl경영의지 및 전사적 pl대책추진 필요
- 실무요원에 대해 pl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내전파 미흡
2. 추진방향
○ pl교육 및 pl컨설팅 기관을 통해 업종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사내교육을 지원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
○ pl모니터링 업체를 우선지원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종업원 20인이상 중소기업 750개사
- 중기청 pl컨설팅 지원업체 제외
○ 교육방법 : 업체 현장에서 ceo 및 전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 교육내용
- 제조물책임(pl)법 해설 : 1.5시간
- 기업의 pl대응방안(업종별) : 2.5시간
※ 교육대상 기업의 업종(분야)에 부합되는 내용 위주로 실시
○ 교육비 부담 : 정부지원 40만원(80%) 업체부담 10만원(20%)
[교육비 산출내역]
- 강사수당 : 4시간times;10만원=40만원
- 여비, 통신비, 강의자료수집비 등 : 10만원 (계) 50만원
○ 교육비 지급 : 교육실적에 따라 매주 단위로 정산지급
-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서, 교육실시확인서(붙임2), 계산서, 교육비 지급신청서 등을 첨부·청구
※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교육기관이 수행
○ 교육신청 접수처 : 교육기관 및 지방중기청(pl상담실)
- 지방중소기업청은 접수 내용을 해당 교육기관에 이첩
4. 교육기관 지정
○ 지정대상 : pl교육 및 pl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 기 지정 pl교육 위탁기관(18개)중 참여 희망기관
- 교육과목에 해당하는 전문강사 2인이상 확보기관
- 본 교육을 20업체이상 실시가능 기관
○ 강사자격
- pl법 해설 :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pl법강의 경험자
- pl대응방안 : 학사학위 또는 기사 1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업종별 pl대책 강의(지도) 경험자
○ 지정방법
-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지정신청서(붙임3)를 제출받아 강사자격 등을 확인 지정
5. 소요예산 지변
○ 중소기업 pl대응지원 사업비 중 교육비 예산활용
- 40만원times;750개사=300백만원
6. 추진일정
○ 교육기관지정 신청접수 : '02. 11. 9∼11. 13(5일)
○ 교육기관지정 및 지침전달(회의) : '02. 11. 15, 14:00
- 장소 : 과천청사 3층 회의실
○ 교육지원사업 추진 : '02. 11. 18∼12. 18(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