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