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실입니다. 2016.9.28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우리청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추가 안내)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중소기업청)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문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