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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18/05/10 (목)
파일 부패신고자_보호_보상제도_운영_안내문.hwp
신고자_보호보상_안내_리플렛(최종).pdf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 링크(www.acrc.go.kr)